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문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6.07.13
- 조회수 : 457
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문
7월은 2016년 정기분 재산세(주택․건축물) 납부의 달입니다 |
○ 납세 의무자
- 2016. 06. 01. 현재 주택․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자
○ 납부 기간: 2016. 07. 18. ~ 2016. 08. 01. (15일간)
○ 수납처: 전국 모든 금융기관
○ 납부 방법
-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 납부
- 가상 계좌 납부(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)
- 지로(giro.or.kr) 납부
- 각 금융기관 CD/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․현금카드
납부 가능 (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900원 수수료 부담)
-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 납부
○ 자동 이체 신청자
- 자동이체 계좌에 2016년 08월 01일 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 (08월 01일 이후에는 통장잔액이 있어도 출금 안됨)
○ 문의처
- 각 읍․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(☏640-2244)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
- 전화번호 063-640-21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